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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금융TIP

[주택청약 완벽정리] 주택청약 한번에 이해하기, 청년주택청약, 주택청약신청, 주택청약 청년우대, 주택청약 신청방법

연 1~2% 대의 예금금리를 받으며 결혼, 자녀, 노후 세 개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나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이 연 2% 이고, 내 연봉상승률도 그 정도쯤이라고 생각한다면, 예금 금리 2%는 내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앞서말한 결혼, 자녀, 노후를 준비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선 자기계발, 부업, 재테크, 주식 등 본업이 아니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찾고있는 듯 하다.

부동산, 주식 중 적은 자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건 주식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에 빚투까지 하며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우리들이 챙겨야 할 부동산 정책이 한가지 있다. 

바로 주.택.청.약!

삼포 시대라고 하긴 하지만, 내집마련은 2~30대 사회초년생 및 부부들의 영원한 로망이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고, 직장인 월급의 절반을 (100만원) 10년동안 저축한다고해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기도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꼭 집을 돈으로 사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통해서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

돈이 없는데 주택청약 신청한다고해도 집 못산다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자. 서울 아파트 한 채를 6억이라고 잡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1억 또는 2억만 뼈빠지게 모은다면, 나머지는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 만약 이자내는게 어렵다면 부동산이 오르길 기다리며 2년동안만 실입주하고 수익을 본 후 이사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는 일단 35세까지 주택청약을 꾸준히 넣고(약 8년) 주택청약 신청을 통해 집을 분양받는다는 목표를 갖고있다.

 

자, 그럼 주택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청약 통장은 일반 1. 일반 주택청약 통장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이 있다.

일반 주택청약 통장은 총 9개의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 통장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연 1.0%~1.8%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주택 청약을 하여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여기서 청년주택청약 통장은 10년간 최대 연 3.3%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다. 청년주택청약 통장은 만 19세 이상 ~ 34세 미만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이면 가능하다.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청년주택청약통장으로 가입하는게 좋다. 만약 가입조건은 되지만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년주택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은행명

신규/전환
가입 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방문,
모바일(우리은행 원터치개인뱅킹 앱)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
모바일(신한은행 SOL 앱)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영업점 방문

 

이제 주택청약에 가입했다면 정기적으로 꾸준히 내 피같은 돈을 납입하는 일만 남았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 50만원 이하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만기는 따로 없고, 중도인출은 불가능하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분양받는 그날까지 주택청약 통장을 유지하는게 가장 베스트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실제 분양 신청할 시 납입횟수의 가점이 있는데 만영주택 일부는 납입횟수를 인정하는 금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혹시, 예전에 만들어둔 주택청약이 있는데 납입이 중지된 상태라고 한다면, 은행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반.드.시. 목돈으로 추가납입을 해두는 게 좋다. 그대신 꼭! 은행원에게 '납입 인정 횟수를 채우겠다'고 전달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입 인정횟수가 채워지지 않고 그냥 추가납입한걸로 납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주택청약을 신청해서 분양받는 일만 남았다.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선 1순위가 되어야 유리한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선 납입기간이 1년 이상 & 10만원씩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투기과열 지구는 24회 이상) 인 사람이 유리하다. 하지만 이 조건을 채운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가점제'를 활용해 청약 당첨자를 뽑게되었다.

* 주택청약 가점제 *

첫째, 무주택 기간. 30세가 넘어서부터 무주택으로 지냈던 기간을 산정하는데, 15년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32점이다.

둘째, 부양 가족 수. 부양하는 가족 한 명당 5점씩 가점되고,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셋째,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경우, 최대 17점을 얻게 된다

 

주택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보통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약 28평)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아파트 브랜드를 포함한 주택 모두를 말한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보통 40m²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다고 하면,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가 된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1순위 조건에는 청약가점제가 사용되지 않고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중 제일 높은 순으로 1순위를 정한다.

민영주택은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 & 1순위 조건이 다르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서울에서 85m² 이하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한다면, 우선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되고, 가점제를 적용받는다.

통장 개설도 중요하지만 청약 실행을 언제할지도 고민해보아야한다. 가점을 높게 받으려고 한다면 무주택 기간을 꼭 체크해봐야 한다. 국민주택은 가점과 상관없고 민영주택은 1순위 통장만 보유하다가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금을 입금하면 된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이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

청약 신청을 포함하여 청약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자료 조사하며 30대 초반 부부가 18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분들이 주택청약 점수가 18점인데도 당첨될 수 있었던 최고 꿀팁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험자의 말인만큼 와닿는 말이었다.

 

35세에 주택청약을 통해 꼭 내집마련할 것이다!!